유통기한 경과된 음료 판매자 태도 불만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8-0897391
접수일자 2018-12-10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어제 동네 슈퍼에서 음료수(밀키스) 구매함2. 오늘 한모금 마셨는데 이상하여 유통기한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지났음(11월13일까지)3. 구입처에 교환하러가니 주인의 태도가 그게 왜 있었을까? 한모금 마셨으니 교환해줄수 있다며 아무렇지 않은 둣한 태도로 문의

답변 내용

- 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에 대해서는 본 상담센터에 도움 드릴수 있으나업체에 대한 처벌등의 권한은 없으니 해당 업체가 속한 관할 행정기관 식품위생과에 민원 제기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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