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하는 편의점
상담 내용
(언제) 5월 28일 07시 (어디서) 미니스톱 송도월드마크점 (누가) [이름]의 자녀 (고2) (무엇을) 샌드위치 2개 (어떻게) 5월 28일 오전에 사서 버스에서 먹었는데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났지만 그냥먹었고 보니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유통기한 2020년5월 26일 22시) 지난것을 알게되어 사진을 찍음.
샌드위치를 먹은 당일 구토 (학교가는 첫날) 를 하니 선생님은 코로나 의심을 하며 집으로 돌려보냄. 귀가후 다시 편의점에 들려 이 상황을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께는 알라지 말라며 죽제품을 주었다함. 이후 아이는 병원치료도 받고 업체에 이의 제기했으나 업체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과는 커녕 아무런 연락도 해주지않음최소한 구매한 제품의 가격과 병원비는 물어봐야하는데 소비자는 이런 비용에 대해 전혀 이야기한적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다.
유통기한을 넘겨 팔고도 숨기려하고 사과를 전혀 하지않고있는 업체에 경각심을 주고 싶다. 사과만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단한번도 사과는 하지않는 편의점주와 편의점 본사에 불만을 토로하고이런 편의점 관리를 잘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함-진정어린 사과 그것 하나면 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변질과 유통기한 지난 상품에대해 피해시 병원비와 제품값 환불가능함 설명드렸으나 환불이나 배상이 아닌 사과 또는 업체에 경고을 원함-민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