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제품 판정 크릴오일 판매 및 구매 환급과 섭취에 대한 피해보상 요청

사건번호 2020-0348641
접수일자 2020-06-15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01월 경에(어디서) 코이라는 업체에서(누가) [이름]님 본인이(무엇을) 지노핀 크릴오일 제품을(어떻게) 온라인으로 구매하셔서 복용하고 계셨는데 최근 뉴스를 통해 식약처 부적합 제품임을 알게되어 판매업체에 환급을 요구하니(왜) 주문번호를 요구하였고 주문번호가 없을 시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환급과 섭취에 대한 피해보상 요청

답변 내용

식약처 부적합 제품임을 확인해드렸으며 병원 방문 검사로 의사소견서를 제안하고 카드회사 카카오톡으로 주문내역 확인 요청 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