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 부패 변질로 인한 부작용 배상문의
상담 내용
* 편의점에서 쏘세지 구매해서 복용 -상온에 있는 제품 구매 * 아이가 먹는 것을 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엄마가 한 번 먹어봄 -부패 변질 -유통기한이 3일 경과된 제품확인 * 설사 . 복통 * 오늘 편의점 전화 -대응하는 자세 불만 * 배상여부 문의 *****************************************.
- 동일건으로 재상담 요청함. -결국 장염으로 치료 받음. - gs편의점에서 배상 해 준다는 답변 일단 받음. - 보험 처리 할 수도 있다고 함. - 배상 규정 재상담 하심.. **************************************. -제품에 곰팡이가 있었음.
- 제조사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상품을 먹고 장염 발생한것에 대한 입증 소비자가 해야 한다고 함. - 제조사와 편의점 배상 모두 가능등 재상담 요청함.
답변 내용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구매한 영수증 먹던소시지등 보관안내 (입증자료) =병원진료비 교통비 등 배상가능함을 안내.
*******************************************. - 1차 상담시 안내 받은 대로 분쟁 기준에 준해 배상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처 배상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편의점이나 제조사 중에서 배상은 한곳에서만 가능 합니다.
-곰팡이 사진 등 입증 사진등 확보. -장염치료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등 입증 자료로 제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