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으로 대금 납부를 하지았으나 대금 독촉하는 천마건강식품에 대한 지불의무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5년 10월 경 국내여행 중 휴게소에서 방문사원으로부터 무주천마제품을 구입하고 396000원을 현금 지불하기로 함. - 섭취 후 몸이 붓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대금 지불을 중단하였더니 대금 독촉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음. -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2017.1.6. 오전 10:44 신청인과 통화 오산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니 법원에 확인해보시고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