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목동점에서 부패한 소기기 장염피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5월 27일(어디서) 경복궁 목동점 (누가) 예약 자 : [이름](무엇을) 1일당 70000원 7일 식사예약 하였고(어떻게) 27일 점심 식사함(왜) 소고기 나왔고 먹어보니 신맛이 났음 -지배인 호출 지배인이 확인했고 고기는 다시 교환받았음-27일 섭취한 식사로 장염 발생하여 병원 방문했고 치료받음 (진단서 받았음)-음식점에 배상요구하니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 치료비 및 피해보상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름] 과장 과 통화 : 점장에게 보고후 답변 주겠다고 함--5/29 점장으로 부터 전화 : 소비자의 진단서 제출하며 확인하고 답변 주겠다고 함-또한 해당 소비자는 당일 식사 완료 시점에서 고기맛이상하다고 이의제기 했고 식대 35만원 받지 않았다고 함(또한 애견 동반하여 배변 패드 사용 등 식사예절에 벗어난 점도 있었다고 함)-소비자와 통화 : 진단서 제출 안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