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들장 온열매트 사용후 3도 저온화상..

사건번호 2017-0026439
접수일자 2017-01-10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화상 치료와 수술 내용을 구들장 as에 접수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저보고 제품 검사비 136000원을 내서 검사후 제품에 이상이 없으면 보상책임이 없다는데 그럼 그 매트 사용후 화상을 입은 저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퓸을 제가 왜 검사비를 내서 검사를 해야합니까?? 구들장 그회사의 그런 대응이 정당한건지요?? 피해를 본 소비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냐합니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온열매트 사용 중 저온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이 지연되어 문의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제품사용설명서대로 정상 사용했음에도 해당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측에서 처리를 지연한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3)제품 정보 또는 구매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우편 팩스 온라인신청이 있으니 한가지 선택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일반(기타)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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