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충전 중 폭발하여 이용자가 다친 경우 보상 등 처리 문의
상담 내용
1. 3년 전에 구입한 노트북인데 충전 중에 폭발을 했다고 함. 2. 소비자의 자녀가 사용하는 노트북이고 폭발로 인해 자녀가 손에 화상을 입었음. 3. 이런 경우 업체에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4.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제조사에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안내함. - 치료비 등 보상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함. - 제조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처리하셔야 겠지만 업체 측에서 제품 수거 후 검수 후에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통보하여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 후 한국소비자원의 검수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함. - 결과적으로는 제조사에 일단 사실을 알리셔야 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