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충전 중 폭발하여 이용자가 다친 경우 보상 등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20-0333399
접수일자 2020-06-08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년 전에 구입한 노트북인데 충전 중에 폭발을 했다고 함. 2. 소비자의 자녀가 사용하는 노트북이고 폭발로 인해 자녀가 손에 화상을 입었음. 3. 이런 경우 업체에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4.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제조사에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안내함. - 치료비 등 보상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함. - 제조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처리하셔야 겠지만 업체 측에서 제품 수거 후 검수 후에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통보하여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 후 한국소비자원의 검수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함. - 결과적으로는 제조사에 일단 사실을 알리셔야 함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