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이용중 다쳐서 업체 보상 거부로 문의 10

사건번호 2018-0895938
접수일자 2018-12-10
품목 기타숙박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2/9일 숙박시설 이용하여 숙박했음. 2. 화장실에서 뽀족한것에 찔려서 응급실에 치료 받았음. 3. 치료비 69000원 나와서 배상 요구하니 업체측에 얘기하지 않고 가서 배상 못해준다고함. 4. 숙박시설이용중 다쳐서 업체 보상 거부로 문의

답변 내용

12/10 13:08 숙박시설이용의 경우 해당 시설물 내의 하자 결함 이물질 직원의 귀책사유로 등으로 인해 고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측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접수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접속 → 상담및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영수증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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