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8-0901605
접수일자 2018-12-11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16.10월경 청호나이스 정수기 구입함.-최근 끈적한 이물이 나와 서비스 의뢰함.-12월11일 업체에서는 제품 하지 인정하고 교환을 해준다고 함.-제품하자임으로 교환이 아닌 환급을 원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경과한 경우 유상수리임.-정수기 구입과 렌탈의 기준 상이함을 안내함.-정수기 렌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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