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제품 환불받기위해 업체 연락했으나 아니라며 거절

사건번호 2018-0898865
접수일자 2018-12-11
품목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식약처 보도에 노니제품 환불안내가 있어 업체에 연락했으나 상관없는 곳이라며 전화를 종료함. 보도된 자료의 사진게시물을 보고 연락했으나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여 문의함. -------------- 환불받기위해 업체에 연락했으나 해당제품이 아니라며 복용해도 상관이 없다함. 뉴스에 월드씨앗나라 제품이 먹을 수 없는 상품이라고 보도되었는데 계속 복용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안내한 [전화번호]는 경기도에 소재한 개인사업자로 확인됨. 식약처 보도사진에 이 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나 월드씨앗나라의 소재지는 인천임.- 확인결과 [전화번호]으로 확인되며 통화 중이 많아 연결은 어렵지만 업체와 통화됨. 소비자가 직접 연락하여 환불받도록 안내함.

------------------ 월드씨앗나라의 노니기획-26 상품이 맞는지 문의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함. 서울시 보도자료는 27건 중 9개 제품만 해당되며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해당된다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현재는 환불받기 어려움.-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별도 검사를 원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는 가능함.- 소비자는 사업자의 복용해도 된다는 말에 소비자상담기관의 업무처리 방식 불만 및 복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배상까지 상담사가 책임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임.- 배상에 대한 책임은 불가능함을 설명했으나 언성을 높이면서 상담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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