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안전사고로 척추 수술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23245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02월 9일(어디서) 동네 목욕탕 화장실(누가) 신청인(무엇을) 바닥 물고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척추 12번 골절 (목격자는 없었음)(어떻게) 수술함 (2월10일) 비용은 약 2백 30십만원정도 (왜) 당시 병원을 가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목욕탕에 알리지 않고 바로 나와 병원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을 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 다급하게 큰 수술을 치뤄고 바로 다음날인 2월 10일 업체 배상 부분 요구 했지만 책임 질 수 없다는 말만 돌아옴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짐.

-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등을 첨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는)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소비자의 경우 사고 당일 목격자도 없었고 업주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수술후해당 사고를 알려 입증이 모호하여 도움드리기 어려움 법률 자문 받아 보시길 안내드림* 부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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