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로션 사용후 피부알러지발생 으로 인한 일실소득 보상관련문의
상담 내용
ㅡ보름전에 헤어로션을 구입하여 사용하엿음. ㅡ제품을 사용하고 목 뒤쪽에 피부알러지가 발생되엇음. ㅡ병원 치료를 받앗고 업체에 문의하니 치료비는 보상해주겟다고함. ㅡ병원 진료 내역을 제출하면 치료비는 보상을 해주겟다고하엿음. ㅡ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출근도 하지못하엿음. ㅡ병원에서도 출근하지말고 쉬라고하엿음. ㅡ직업이 불앞에서 하는일이라서 땀이나면 좋지않다고함. ㅡ이런경우 출근하지못한 부분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받을수가잇는지.
답변 내용
ㅡ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에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수잇음을 안내하고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수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을 안내하고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서 접수를 안내함. ㅡ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관련양식 피해구제신청서 일반양식 다운로드 팩스로 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