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트리트먼트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808821
접수일자 2018-11-02
품목 헤어크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8.9월경 현대홈쇼핑에서 헤어트리트먼트 80000원정도에 구입하여 사용함.-사용하고 두피 발진 발생함.-업체에서 치료비 보상해준다고 하나 2회분에 대해 보상해준다고 함.-계속적으로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 보상은 부당할것임.-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의 경우 변질 · 부패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피해구제 접수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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