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하자 업체 인정하였으나 기간 지나 유상 리퍼 부당

사건번호 2020-0320611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7년에 구입(어디서) 마이크로소프트사(누가) 신청인(무엇을) 18년 5월~7월에 2시간 이상 사용하면 화면 떨림이 심해서 문의를 하니 60~70만원추가 내고 리퍼를 해준다고 함.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기계결함을 인증하였고 보증기간으로 3년으로 늘린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함. 보증기간이 2~3주가 지났으나 처리된다고 하였음. (왜) 6월1일에 연락을 하니 3년하고 3개월이 지나서 안된다고 거절하고 있음. 유상리퍼 안내를 받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 처리 바람

답변 내용

업체가 자발적 리콜로 진행한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최초 하자 접수한 사실 확인을 근거로 처리요청가능함을 설명. 필요시 피해구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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