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두드러기 발생 피해

사건번호 2017-0012205
접수일자 2017-01-05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10월경 경동시장내에서 천우인삼 홍삼 농축액 100000원정도에 구입하였다. -240g 1포 아침 식전에 섭취하였다. -이전에 섭취할 경우에는 두드러기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섭취시 목주변 두드러기 발생하였다. -부작용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홍삼 농축액을 섭취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체에 잔여 제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