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이물로 인해 치아파손

사건번호 2017-0030583
접수일자 2017-01-12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월 9일 어머니와 샌드위치점에서 샌드위치 사서 먹음. -먹다가 따딱한 것이 있어서 이물인줄 알고 확인해 보니 파손된 치아임. - 딱딱한 이물은 넘어가 버림. -주인은 이물이 없어서 이물 확인이 되지 않아 치아 파손에 대한 배상 불가 하다고 함. - 이물을 삼켜버린 경우 배상 불가 한지 문의함. - 현상태에서 사업자 정보 공개 꺼려 하심.

답변 내용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의료비 등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어야만이 합의조정을 해드리고 있으나 이물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물로 인한 치아 파손 입증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사업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상 강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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