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스 듀얼 물걸레 청소기 제조 결함 문제

사건번호 2017-0022863
접수일자 2017-01-10
품목 기타재봉·세탁·청소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4,9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4년 12월경 아너스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 구입하여 지금까지 2년여간 사용함. (경위) 몇 개월 전부터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청소기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 하자 청소기를 분리하여 전선 접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함. 이에 확인해 본 결과 청소기 분리부분의 접촉에는 문제가 없고 손잡이에서 나오는 전원부분의 접촉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음.

그냥 사용하던 중 며칠전 청소 도중 ''펑''하는 소리와 청소기 손잡이 부분의 전원선 부분이 불타고 청소기가 작동이 되지 않음. 청소기 회사에 전화하자 이번에는 택배로 보내면 AS 해 주겠다고 함. 며칠 후 청소기 회사에서 부품교체비용 46000원을 내야 AS가 가능하다고 함.

이에 본인은 청소기 손잡이 부분의 전원부분을 잘 손상되게 만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자신들도 그 부분을 개선 했다고 인정함. 그러면 잘못만든 책임이 있으므로 AS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자. 무상보증 기간이 지났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함.

(문의사항) 손잡이 부분이 잘 손상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손잡이 부분을 개선해서 만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상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점만 강조하며 AS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청소기 사용을 하다 전기가 폭발하면서 입은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물걸레 청소기의 제조상 결함임에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사용자의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보증기간 경과후에는 유상수리입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 위자료 성격의 보상은 조정이 곤란합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현재로서는 제품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 해당되므로 그외 보상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원에서도 강요하기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으로는 정보활용을 하고 있사오니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