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파마하다가 화상을 입은경우 보상 가능한지 문의
상담 내용
1월 16일 찰스리 펌을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음 업체에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함 병원에서도 화상 입은거라서 흉이 남을수 있다고 함 얼굴 관자놀이 있는 부분 엄지 손가락크기로 흉이 져 있음 보상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사업자의 실수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것이므로 상처가 회복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