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 보청기가 터졌어요

사건번호 2018-0878454
접수일자 2018-12-03
품목 보청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시어머님이 88세-귀가 난청이어서 고가의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신다-6백만원-자녀들이 해줬다 2년정도됨-보청기로 유명한-얼마전 길을 가다가 보청기가 터졌다고 하심-다행히 귀가 다친것은 아니다-황급히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끼라고 하는데 다시끼고 싶어하지 않으신다-수리를 했다고 하시는데-새것으로 교환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의료기기 (보청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이 터졌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수리를 이미 했다고 하시므로 고장원인을 확인하시고 제품의 하자였다면 병원과 협의하여 보시고 원만히 처리가 안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하여보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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