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tv 파손으로 인한 분쟁

사건번호 2018-0892355
접수일자 2018-12-07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1월29일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했는데 tv 파손이 됨- tv 패널에 하자 발생으로 삼성 서비스센터 방문했더니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함- 소비자는 tv를 구입한지 1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패널에 하자가 발생할리가 없음- 이사업체에서는 계속 거부 중인 상황임

답변 내용

- 보상을 받으시려면 하자부분은 보여줘야 할 것임 - 이사물품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업체에 있음 - 그러나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사고 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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