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후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언제) 1주일전 단말기 교환받음(어디서) 삼성전자 lg유플러스(누가)본인(무엇을)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중임(어떻게) 하자 증세: 타인이 전화를 하면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음.간헐적인 현상임. 업무관계상 (왜) 전화수시불량으로 인해 새 폰으로 교환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증상 발생을 함. 환급받을 수 있는지 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환불기준--------통신사측에서는 수신 강도가 낮지 않다고 함.
답변 내용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함.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4)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상담원 제안 1. 단말기 제조사측과 이용통신사 엔지니어 분 동일시간대 장애 확인 요청제안 2. 가정 직장내에서 송수신 장애가 있는지 확인 후 동시간대 스크린샷을 하여 증빙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신청인 제안 수용하여 증빙수집하여 재상담 권고 후 상담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