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사건번호 2017-0001096
접수일자 2017-01-02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월 26일자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바르고 3주뒤에 부작용이 나타나 피부과에 처방까지 한 상태입니다. (치료기간: 보름동안) 그리고 화장품에 부작용이 났으니 환불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하지않은 부분만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부작용시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배상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