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C 차량 엔진교체기간동안 대차제공 관련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3년1월식 코란도C 차량 소유자로 4만8천킬로 주행함. -고속도로 주행 중 멈춰 피신청인에게 수리의뢰하니 엔진을 통채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배터리 오일필터등 소모성 부품도 바꾸었다고 함. -4~5일정도 수리기간동안 대차 제공 및 잘 못된 진단으로 소모성 부품 교체한 부품에 대해 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대차제공 의무는 없고 최근 교체한 소모성 부품이 아니라며 유상수리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