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살 샌드위취 먹고 부작용

사건번호 2017-0031666
접수일자 2017-01-12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1/8. 오후 12시경에 파리바게뜨에서 게살 샌드위창와 다른 것을 구입 구입하여 동생과 같이먹었다 낮 1시 경에 먹었다 그리고 1/9. 새벽5시에 부작용이 일어남 새벽에 응급실 에갔다 응급실체서 진료를 했는데 변명;장염이라고한다 동생과 같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식료품업 함량.용?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 만약 식품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단 인과 관계가 성립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아니한 추후발생할지도모르는 질병이나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보상이어려움이 있으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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