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하자 발생한 운동화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7-0032288
접수일자 2017-01-12
품목 신발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운동화 세탁을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함 -내용년수라는 것이 있는데 운동화의 내용년수와 배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세탁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운동화의 내용년수는 1년임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X배상비율임 -배상비율은 소비자가 제품구입후 세탁소에 세탁의뢰한 날까지의 날짜 계산하여 비율이 계산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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