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용의 계약자계약일 계약금액 은 필수항목이라 적어놨습니다

사건번호 2017-0039874
접수일자 2017-01-16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약을 구입해서 먹는중인데 어느날 갑자기 약병속 내용물을 확인해봤는데 곰팡이 비스무리한게 있어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이약이 습기에 약하다 곰팡이 가 아니고 습기를 먹은거니 인체에 무해하다. 약에 효소 성분의 흡습으로 인한 것이며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환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곰팡이 처럼 핀 것을 아니라고 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며 지금까지 먹었던 저는 이게 정말 ?잖은건지 겁도 나고 병원에가서 검진도 받아봐야되고 정말 두렵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건 건강을 헤치게 생겼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너무도 찝찝 하고 불쾌하나 조은건강 쪽 담당자는 인체의 무해하다 걱정말라고만 합니다 그럼 저같이 이런약을 먹고도 인체에 무해한지도 모르고 어디가 나빠졌는지도 모른체 그냥 그런가보구나 하고 믿고 교환해서 다시 먹기만 하면 되는건지요 별도의 병원 진료를 받아보고 싶고 정말 몸이 이약에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게 처리를 해줘야는게 조은건강 약품회사측의 태도를 보여야하는거 아닌지 소비자로써 정말 불쾌하고 억울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우선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및 계약과정(물품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수리 등)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성능.기능불량으로 인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으며 사업자측에서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 참고로 우리 원은 사업체 시정이나 제재권한은 별도로 없으므로 성분 또는 인체에 유해성 관련한 피해상담 및 사업장 시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담당기관인 식의약품안전처(KFDA/대표:[전화번호]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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