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강화유리 폭발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19. 전자상거래로 인터파크의 피신청인에게서 욕실 파티션용 강화유리를 96400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 제품을 개봉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때 까지는 파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포장지에서 꺼내는 순간 폭발하듯 파손되어 심하게 놀라고 신체피해까지 발생됨.
- 피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신청인이 충격을 주어 발생된 문제라며 책임 회피함. - 그러나 제품이나 포장 어디에도 위엄성 및 주의사항이 없었음. - 신청인은 제품 구입가 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함. * 강화유리는 급속한 온도차로 깨질 수 있다고는 하나 판매자가 이완 관련한 주의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판매에만 혈안되어 중요 고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인터파크도 사업자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음.
답변 내용
- 추가자료 메일로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