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하물 분실 파손관련문의
상담 내용
- 대한항공 이용 하다가 드렁크 파손됨 - 대한 항공사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파손관련 기준이 있으니 더 나은 조건으로 파손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함
답변 내용
-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 => 손해배상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 수하물가격 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 - 법률적 보상 기준을 알고 싶다면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가능함을 안내하자 항공사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답변해달라고 해서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배상이 다를수 있음을 다시 안내함 - 업체와 협의가 어려울시 피해구제접수 안내해드렸으며 소비자가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협의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문의하셔셔 불공정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의신청 할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