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부작용 피해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7-0094420
접수일자 2017-02-0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홈앤쇼핑 백수오 2015년도에 구입하여 복용을 하다 2.복용 후 몸상태가 좋지않아 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다 3.소비자 홈앤쇼핑측에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 배상요청을하다 4.판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병원 진료 진단서 서류 제출 후 배상처리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아소비자 서류제출했으나 배상 처리가 되지않음으로 민원제기하다 5.소비자단체에서 소송건으로 법률자문 요청으로 판매업체측에서는 배상 처리가 불가하다라고하다 6.구매자:[이름] [전화번호] (소비자 빠른 피해 배상 요청하다) 7.민원인 :[이름] [전화번호] 답변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2-7 홈앤쇼핑측에 공문발송하다 2-14 처리결과:관련내용 현재 소송진행중이며 보험접수 불가하며 1차공판 끝나고 항소를 함으로 다시 진행키로 하며 업체의 자체 처리 불가함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다. 법률자문 요청 문의가능함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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