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후 복통 발생 배상 거절
상담 내용
1.1월17일 빕스 대학로점에 4시15분 디너 식사함 2.위장 관련하여 병원 간적 없음 3.마라탕 음식을 먹고 국물을 마신후에 복통이 심하여 구토를 하고 업체 카운터에 알리고 40분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음 4.그동안 업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음 5.음식 대금 결제를 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힘들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영양제도 맞음 6.다음날 업체에 문의하니 음식 대금은 카드취소해 주고 병원 치료 받은 영수증 및 서류 보내달라고하여 9장이나 준비하여 보내줌 7.갑자기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함 8.종로구청 보건위생과로 신고 하였으나 해당 음식은 없고 이후에 수거하여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고함 9.소비자 대응 방법은?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