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충전기 하자로 인한 단말기 훼손

사건번호 2017-0107675
접수일자 2017-02-10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월 30일 동네휴대폰 판매매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휴대폰 충전기 구매. 5.000원. - 아이폰에 충전하던중 불이나 충전기. 단말기 훼손이 됨. - 판매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제조사에 보상요청하라고 해 제조사에 보상요청하니 충전기의 하자가 아닌 단말기하자라고 함. - 처리문의.

답변 내용

스마트폰 충전기 화재발생 제조사에서 충전기 하자가 아닌 단말기 하자라고 할 경우 아이폰 as센타방문 단말기 하자로 인한 화재발생인지 점검 후 단말기 하자가 아닐경우 소견서 첨부 충전기 제조사에 내용증명으로 보상요청 통보. 미처리시 관련자료첨부 소지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도움 받아보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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