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이불알러지 부작용으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079409
접수일자 2017-02-01
품목 이불·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초에 구스이불을 구매함 -이후 피부발진이 있어 3회 치료를 받음 -건조해서 그런줄알았는데 다른곳에서 잠을 잘때는 조금덜했는데 그저께는 엄청심하게 트러블이 올라옴 -알레르기 라고 하는데 업체에 치료비및 보상 반품 요구 할수없는지요

답변 내용

-이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여 사업자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보냈다면 청약철회(반품) 요구가 가능해 보임. -또한 구스알러지 검사의뢰 해보시도록안내함 .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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