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에 재발한 컴퓨터 고장 수리비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7-0109880
접수일자 2017-02-13
품목 컴퓨터수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컴퓨터 수리를 한 후 1개월 미만에 재발 하였음. 2.수리비 12만원 출장비1만원을 결제 함. 3.수리업체는 A/S 및 환불을 거부 하고 있음 4.소비자 무상수리 및 환불

답변 내용

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한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1)'에서는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중재시도 -전원이 들어 오지 않음;소모품교체 메인보드 부품 파손이 되었음. 수명이 얼마갈지는 모르겠다고 고지 했음. -교체부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체 할 것이나 컨덴스 부품은 원래 훼손이 되어 있었고 전원 부품만 교체 해도 사용이 되었기에 컨덴스 부품은 교체 하지 않았음.

-컨덴스 교체는 비용이 10만가량이 소요되는 부품인데 본인인 수리 하지 않은 부품에 대해 교체를 해 줄 필요는 없음 -수리를 했던 부품에 문제가 있다면 1년 이내에 무상수리 해주겠으나 수리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진행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함. 2.소비자는 애초에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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