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매후 중이염 생겨 배상요청시 거부하는 경우
상담 내용
-2015년도에도 보청기 구매하고 19.12월달에 새로 보청기를 7만원에 구매함-당시 제품 본을 뜨면서 귀 막을 뚫고 보청기를 착용함-어제부터 짓물 생기고 간지러운 현상으로 병원에 가니 만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함-업체 문의하니 귀 막을 뚫지 않았다며 배상거부하여 문의함-70만원 수술비용 배상처리 원함
답변 내용
-병원 진단서 통해 업체 보상요구. 업체 전화번호 요청. 확인후 추후 재문의 안내.-소비자 전화 : 소비자 좋은소리보청기. [전화번호]. 확인후 연락드리겠음. (10:26)-([전화번호])) 업체 통화 : 15.1월 구매함. 15.8.5일 귓본을 떠서 만든 것으로 고막까지 만들진 않음.
15.10월경 중이염 있다며 문의주어 15.10.26일 당시 직원에게 이의제기하여 1만원 보상해드림. 다음날 또 방문와서 문의주어 증빙자료 요구 안내시 고객 병원비 10만원 요구하여 더이상 문제없다는 각서 서명받고 10만원 보상해드림. 이후 직원은 퇴사하였음. 최근 또 중이염 생겼는지 재문의주어 귓볼과 상관없는 것으로 병원가서 15년도 증빙서류 제출 요구 안내함.
(14:27)-소비자 통화 : 전화받지 않음. (14:39)-소비자 전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발생 관련 증빙자료 통해 업체 보상요구. 협의 진행사항.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