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용 자전거 안장 밑 철제가 부러졌는데 소비자가 일부러 부러뜨렸다고 하며 아무조치도 않해줍니다.

사건번호 2020-0325064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트레이닝기구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23,52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20.03.05.일에 온라인 쇼핑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내의 [고도샵]으 로부터 가정용 실내 자전거를 현금으로 123520원에 구입 함.-사용 중 2020.05.28.에 자전거를 타다가 첨부사진과 같이 자전거 안장 하단의 철제 부분이 잘라지며 넘어져 뇌진탕에 걸릴뻔 함.-이에 판매자에게 2020.05.28.

당일에 즉시 상품의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AS 또는 교환 조치를 요구 하였음-피신청인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첨부사진에서와 같이 신청자가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냐며 AS 교환 환불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 줄 수 없다고 함-신청인은 2020.05.28.에 판매 플랫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중재를 요청하였 으나 피신청인이 동일한 답변만 하고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시 직접적인 피해(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반대로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이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사업체는 동 제품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비자의 사용방법과 제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사용 중 발생한 부품 파손 등은 우리 원에서 파손 원인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나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바라며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파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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