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로 판매한 제품 대금청구문의
상담 내용
-2017.02.08. 천마제품을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줌 -제품을 받고 한포를 먹었는데 설사를 함 -판매처에서 전화를 해서 다른제품을 더 보내드릴테니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카드번호를 안알려줌 -카드번호를 안알려주자 제품값 290000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문의 함
답변 내용
-전화권유에 의한 계약서 없는 계약인 경우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취소요구 가능함. -물건을 포장하여 해지의사와 함께 다시 판매처에 보내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