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제품 부작용

사건번호 2017-0088954
접수일자 2017-02-06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6

상담 내용

- 아파트장에서 홍삼진액 2병을 구매후 1병을 개봉하여 먹어보니 열이나는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반품을 요청함.- 2병 30만원에 구매함.- 업체는 개봉했으니 10만원을 내라고 함.- 업체연락처 [전화번호]

답변 내용

-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무상반품이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상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음용한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체에 잔여 제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