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 고리 안전성 부족 피해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086870
접수일자 2017-02-03
품목 등산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6년8월21일 신청인 가족 계곡으로 휴가를 감. -가면사 신청인은 잠발란 운동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감. -계곡을 가다가 등산화 고리가 오른쪽하고 왼쪽 고리가 걸려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짐. -당시 119를 불렀고 병원을 감.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마를 다쳤고오늘쪽 다리도 골절로 기브스를 함. -아직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있음. -오늘 잠발란으로 연락을 하고 사건을 알림. -업체는 등산화 불량으로 인한 사고인지 근거를 대라고 함. -이런경우 치료비 요구 가능한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사건 발생시 업체로 접수를 했어야 함. -등산화로 인한 피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해야 조정을 받아 볼수 있을것으로 동건은 법적 진행해야할것임. 132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으로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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