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구매한 화장품이 부패한 경우

사건번호 2017-0091617
접수일자 2017-02-06
품목 어린이용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6년에 아기 화장품을 구매 2018년까지 유통기한 *사용을 하려고 보니 부패가되서 반품을 요구 하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해서 하나는 버렸는데 나머지 하나도 그래서 계속 클레임을 거니 하나는 교환을 해주기로 함 *소비자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을 문의

답변 내용

-정신적 서비스에 대해서 제지 감독할 곳은 제가 아는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차라리 본사쪽에 컴플레인을 거는 것이 나을 듯 하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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