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화재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7-0074046
접수일자 2017-01-31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한지 3개월 정도 되었다 외출을 한후 돌아오니 전기장판이 화재가 일어남 - 화재로 인하여 업체에 연락을 하니 전기장판을 보내달라고 함 본인이 장판을 접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경우 장판을 보내야 하는가?

답변 내용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수가 있다 물품을 보낸후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보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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