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고추장 유통기한 지나 업체 문의시 처리불가하다는 경우
상담 내용
-2016년도에 해표 순창고추장 1.5kg 선물받음-2017.1.29일 식품 은박지를 뜯고보니 전체적으로 새까맣게 변해있음-유통기한 2014.3.24일까지로 1/31일 오늘 업체 문의하니 사진요구하여 사진찍어 보냄-이후 유통기한 지나 불가하다는 설명듣고 문의함-선물받은 제품으로 구매날짜 확인되지 않음-식품 교환이나 환불 원함-사조식품. [전화번호].
답변 내용
-식품 유통기한 경과시 교환환급 진행. 업체 통화후 연락드리겠음.-([전화번호]) 업체 통화 : 식품 유통기한 내이거나 직후일 경우 보상진행 가능함. 해당 제품 유통기한 3년지나 일일이 보상처리 어려움. 유통기한의 경우 판매처나 유통처에서 관리하고 있음. 고객 오늘 문의주어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교환환불어렵다 설명드린 사항임.
내용 확인후 연락드리겠음. (14:18)-소비자 전화 : 소비자 처리결과 궁금해 재문의함. 업체 통화내용 전함. 추후 연락드리겠음. (16:05)-2017.2.1 ([전화번호]) 업체 통화 : 담당자 부재중임. 선물받은 시점을 보면 이미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아닌지.
구매자에게 내용 확인해야 하는게 아닌지 판단함.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아닌 고객 주장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불가함. (13:58)-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추후 방법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식약처 문의 안내.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