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초고추장 구매하여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 1개월보름전 구매(어디서) -(주)지에스리테일 (gs25)(누가) - 신청인(무엇을) - 초고추장(어떻게) - 편의점에서 초고주장 구매 회를 먹음..- 설사로 약국약 처방 하여 복용함.(왜) -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으로 확인되어 관할구청 신고하여 과태료 물었음..- 소비자가 배상 받을 수 있는 규정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유통기한 경과한 초고추장 구매하여 배상 요청
답변 내용
-3) 유통기간 경과제품구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