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 오일 섭취후 발진 및 가려움 발생으로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323653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06.03(어디서) 더블유 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크릴오일 56 / 6개월치 179000원(어떻게) 크릴 오일 2개월간 먹으면서 발진 및 가려움으로 동네 병원에서 2차레 약 처방을 받고 섭취 하지 않으니 증상이 호전 이에 업체로 교환 및 환불을 요구(왜) 업체에서는 진단 소견서를 주시면 남은 제품에 대해 환불을 해줄수 있음을 안내이에 동네 의원에 문의하니 대학병원의 소견서가 있어야 할것을 안내 이에 대처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환불

답변 내용

의사 소견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알러지 테스트를 통해 나옴따라서 피부과 전문병원에 문의 하면 알러지 테스트를 할수 있음으로 업체와 상의 후 진행을 안내06.09 식의약안전처에서 크릴오일 관련 보도자료가 나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포함된것으로 보여 식약처로 문의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