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공기청정기 수리불가 판정 후 후처리 미흡으로 계약해지요구

사건번호 2020-0322230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9.10(어디서) 코웨이(누가) [이름]-설치주소 : [기타 정보] (무엇을) 정수기 공기청정기(어떻게) 임대를 하고 있음(왜) 10월 정수기 공기청정기 작동이 되지 않으며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후 [전화번호] 접수하면 민원처리반에 넘겼다고만 안내를 하고 수십번이 된다고 함.관리비는 매월 인출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계약해지를 요구

답변 내용

사업자측 공문으로 민원처리 드립니다. 사업자측 전화받으시기 바랍니다.(6/3 09;32)------사업자측 민원 담당 : 공기청정기 정수기 위면계약해지 처리 되었으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된 요금 환불처리 완료되었습니다.(6/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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