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서랍 빼고 놀다 서랍장 넘어와 상해/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7-0088343
접수일자 2017-02-06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음. - 원목 5단 서랍장을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기가 서랍장을 열다 다칠뻔한 일이 있었다고 함. - 아기가 놀다 다칠뻔한 부분에 대하여 놀란것은 인정을 하나 옷을 넣은 서랍5개를 아기가 다 열은 상태라 서람장이 넘어갈 ?함. - 제품의 하자가 아닌데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제품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한테 상담을 받도록 권유를 하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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