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제조업체 고객 젖병 뜨거운 물을 넣어 터져 아기 화상

사건번호 2017-0176412
접수일자 2017-03-09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회사임 - 유아용품 제조업체 - 고객이 사용하다 화상 입음. - 병원치료받고 교통비 치료비 60만원 나옴. - 향후 흉터가 나므로 치료보상을 요청하여 어느정도 보상을 감안하여 청구하여 130만원 말을 하니 500만원을 요청하고 있슴. - 젖병 비닐팩 분유타서 물을 타서 먹이는데 고객분은 90도 정도 물을 부은것으로 터진것임. - 아기가 허벅지를 화상 입은 것임.

답변 내용

- 유아용품제조업체 고객 젖병 뜨거운 물을 넣어 터진것으로 소비자와 보상문제 합의점 을 찾지 못한 것으로 - 제조업체는 총 보상 130만원 드린다는 말씀드리니 소비자는 500만원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 저희 상담센터에서 금액에 대해 답변을 드릴 내용이 아니므로 - 해당 내용은 병원에 확인을 하시고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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