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복용후 장염으로 배상요구관련문의
상담 내용
-편의점을 운영중임 -소비자는 요플레를 구입하여 복용후 배가아파 병원 진료를 받음 -장염으로 나왔는데 제품은 유통기한 하루 지난 제품임 -소비자는 치료비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며 보상금 총 60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과한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얼마를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오니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