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분말가루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저는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새싹보리분말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검사 결과를 보고 의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조사를 통해 20곳의 업체 중 11곳의 판매업체 혹은 제조업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나서 제가 먹고 있는 새싹 보리 제조업체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너무 염려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조사 대상에는 없었던 '코끼리 약방' 이라는 곳에서 새싹보리 분말을 구매하여 음용하고 있습니다혹시 코끼리 약방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해주실 수는 있으실지요?만약 불가능 하다면 제가 확인해볼 수 있는 대안들은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현재 코끼리 약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질검증 기관) : 동신대학교 바이오센터 다솔식품분석연구소 (주)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코끼리약방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안전상등의 우려로 추가 검사등이 가능할지 문의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는 샘플링 조사여서 모든 제품에 같은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샘플링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건의한 상태인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후조치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입한 소비자들이 배상이나 환급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험조사를 실시한 제품들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개별 시험조사를 거치거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조사 등을 거친 후에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구입하신 제품이 현재싯점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 첨부파일의 붙임2 자료에서 회사별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위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시고자 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위 안내와 같이 별도 시험조사 절차가 필요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고자 하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여 시험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