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 보리 구매후 해당 제조일은 아니지만 먹으려니 건강이 우려됨
상담 내용
(언제) 2월 6일 이전에(어디서) 네이버 쇼핑에서 (누가) [이름]씨가(무엇을) 새싹보리를(어떻게) 구입하여 부모님께 드렸다.(왜) 5월 27일에 언론에 제보되었고 이후에 구입처에 연락하니 반품배송하면 환급해 준다고 공지를 했음. - 부모님께 받아서 회수를 하여 시일이 지나 택배로 제조사에 반품 배송 6월 4일에 배송완료 되었다는 문자 받음.
- 그런데 이제는 2월 6일자외는 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건강보조식품이라 찝찝해서 부모님께 드시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과 달라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렵니다.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지침서에 2월 6일 제조일자만 반품 환급이 된다고 안내함.-하지만 소비자가 웬지 건강에 염려가되어서 피해구제신청을 하신다고해서 피해구제신청 안내함.-소비자께 피해구제신청을 한다고 꼭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되지는 않다고 안내함.